⚠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
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.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.
확인된 내용
-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— 유치권 · 법정지상권 · 대지권 미등기
- 임차인 3명 — 가장 빠른 전입 2020.02.25 > 말소기준 2019.03.12 → 대항력 없음
- 말소기준권리 1.목록1,2,11,12,13,23,24,32: 2019. 3. 12. 근저당
2.목록3-10, 14-22, 25-31: 2020. 2. 21. 근저당 —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
법원 명세서 기재
1. 일괄매각. 다세대주택 4개동의 각 세대는 대지권미등기(다만, 토지포함 매각으로 대지권을 감안한 비준가격은 비고란에 각 세대당 표시됨)
2. 목록11 지상 제시외 3층근린생활시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(법정지상권 불명,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의 감정평가액은 금193,487,000원임)
3. 2025. 12. 24. 든솔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유치권자로 현황 조사된 주식회사 에스엠디자인의 '시공권(유치권)포기 및 양도(현장명도)각서'가 제출됨
4. 주식회사 에스엠디자인건설이 2026. 6. 24. 유치권신고(공사대금 원금 1,132,482,477원, 지연손해금 605,769,531원)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
5. 2026. 7. 8.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윈즈에프앤아이대부가 주식회사 에스엠디자인건설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
6. 2026. 7. 31. 주식회사 에스엠디자인건설에서 유치권 취하(포기)서를 제출함
⚠️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.
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+ 현장 임장 + 변호사·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.
"특수권리 없음"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